이화영 측 기피신청에 재판 중단…검 "보복성·재판부 쇼핑"
입력: 2023.10.24 14:22 / 수정: 2023.10.24 14:22

재판부, '간이 기각' 안해…다른 재판부가 판단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이새롬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자 보복성"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4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돼 기일 연기 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절차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 맡겨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부가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재판 지연' 목적인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곧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명백히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도 기피신청을 간이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후 "재판 초기도 아니고 1년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기피를 신청하는 건 사법 역사상 본 적이 없다. 사실상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성 기피'로 보인다"며 "선고를 늦추고 이 재판부에게 선고를 받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 일종의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전날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장 높은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피신청도 피고인 입장에선 구속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정말 이화영을 위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 입장에선 (이화영 측이)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어 기피 신청을 스스로 간이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부담인 것으로 보이지만, 꼼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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