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관련 없는 사건 심리하는 33부 배당" 지적
김정중 "추측건대…" 김도읍 "추측 말고 서면 제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재판 지연이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부 배당, 병합 문제 등을 놓고 법원을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임에도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며 김 법원장에게 배경을 추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재판은 이른바 '김문기 의혹' 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의혹' 사건(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 위반) 2개다.
형사합의34부는 '김문기 의혹'을 맡고 있다.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성남FC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는 원래 단독 판사가 해야 할 재판인데,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이 됐다"며 "백현동, 대장동, 성남FC는 다 관련 있는 사건이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 사건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았는지, 왜 33부에 갔는지 법원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심리할 내용이 방대한 대장동·성남FC 사건 재판부가 백현동에 더해 위증교사 사건까지 맡으면 선고가 총선 이후까지 지연돼 야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증교사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한 뒤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다뤄야 할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에 배당될 수 있다.
전 의원은 "'김문기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도 있지 않느냐"며 "연관성을 봤을 때 재정합의도 이해가 안 가지만, 선해해서라도 (34부에 배당됐어야지) 왜 33부에 배당됐느냐.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김 법원장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김문기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은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 별도로 선고해야 할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 다른 사건들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추측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위원장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며 "국감에서 추측으로 논의하지 말고 배당 주관자와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서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더팩트DB |
재판 지연도 문제 삼았다. '김문기 사건'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두 달이 넘게 지연됐다. 지난 13일 두 달 만에 열린 공판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5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 대표 요구대로 백현동·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성남FC 사건이 병합돼서도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피고인) 이름 하나같다는 이유로 여러 건이 눈덩이처럼 된다고 하면 재판이 언제 선고되느냐"며 "이재명 대표가 최근 '평생 수사 받을지 모르겠는데요'라고 한 것은 '평생 재판 받을지 모르겠네요'라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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