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비판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어 야권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원석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장이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2019년 취임 2주년 KBS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며 관여할 수도 없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가 문제제기했다. 백현동 의혹도 지난 정부 감사원이 수사의뢰했고 위례신도시 의혹은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로 시작됐다. 쌍방울 의혹도 지난 정부 금융당국 수사의뢰에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친문단체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며 "이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 과제"라고 설명했다.
총장 취임 후 새로 착수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최근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1건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역시 백현동 의혹 수사 중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뱔견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문정부 시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수백만 시민이 분노에 차서 든 촛불시위에 기반해 이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수사는 당쟁, 정쟁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의혹을 부풀리고 늘렸을 뿐"이라며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기소하고 공판을 맡은 경험이 있다.
이 총장은 다시 발언기회를 얻어 "당시 청와대 수석실을 압수수색할 때는 촛불집회가 일어나기 전"이라며 "검찰은 여론이 어떻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책무와 소명이 있다. 여론을 쫓아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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