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한 동장…"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면 정당"
입력: 2023.10.22 09:00 / 수정: 2023.10.22 09:00

거주지에 생활기구 구비·주민 진술 다수
법원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하면 안돼"


구룡마을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입주민에 대해 위장 전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거부한 개포동장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구룡마을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입주민에 대해 위장 전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거부한 개포동장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구룡마을 한 입주민의 전입신고를 위장 전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거부한 개포동장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구룡마을 전입신고자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포1동은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저정되자 2011년 일괄적으로 1047여 세대의 주민을 전입신고 했다. 이후로는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제한해왔다.

A씨는 2021년 사망한 어머니 B씨의 구룡마을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은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인데도 전입신고를 거부했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개포1동장은 A씨가 실제로 구룡마을에 거주하는지 확인했다. 동장이 수 차례 A씨의 주소지를 방문했을 당시 전기계량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주소지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TV, 냉장고, 침대, 에어컨, 식료품 등이 있었다.

방문 당시 A씨는 현장에 없었으나 주소지에 '택배 및 용무는 토, 일(평일엔 회사 출근)'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또 A씨의 이웃은 'A씨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고, 원고의 어머니는 사망했으며 원고는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소지 인근 기지국으로 한 정기적인 통화 수신내역도 있었고, 수도요금 납부 금액도 B씨가 거주할 때와 유사했다.

법원은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다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심사 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거주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전입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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