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피고인 유사" vs "변호인 "별개 사건"
재판부 "추가 사건 준비기일 열고 병합 여부 검토"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여부를 두고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이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성남FC 재판이 시작된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과 16일 이 대표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으로 추가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이에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피고인이 동일하다"며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의 범행이고, 중요 사건 증거가 공통된다"고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구조가 부동산 개발비리로 같고,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합하면 실체 진실 규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월 12일 백현동 사건을 기소하면서 병합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중히 고려해서 병합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의혹은 별개 사건이라며 병합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선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해 왔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준비에도 허덕이고 있다"며 "백현동은 별개 사건이다. 병행 진행은 변호인 입장에서 불가능에 가깝고, 사건의 집중도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배당된 사건들을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서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낸 바는 없다"며 "오히려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시작된 시점에서 병행심리를 주장하는 검사의 의견이 사건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변호인에게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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