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집행정지 기각…해임 유지
입력: 2023.10.20 15:49 / 수정: 2023.10.20 15:49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영향 우려"

법원이 해임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도사하는 김의철 KBS사장. /더팩트 DB
법원이 해임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도사하는 김의철 KBS사장.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임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다"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임사유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일부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발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은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BS가 밝힌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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