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두번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0.19 12:11 / 수정: 2023.10.19 14:13

지인 최모 씨도 함께 재판행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예원 인턴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엄 씨를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엄 씨의 지인 최모 씨에 대해서도 대마흡연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엄 씨는 2020년 9월~2922년 3월 181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받은 후 경찰과 협의해 경찰 수사 중인 공범 수사상황 및 추가 증거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3개월 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엄 씨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지인 최 씨에 대해서도 엄 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 등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사경과 긴밀히 협의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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