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소비자들 1심 패소…"당시 규제 법령 없어" (종합)
입력: 2023.10.19 11:50 / 수정: 2023.10.19 11:50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 주식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4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며 같은해 7월 매트리스 29종을 수거 조치했다.

소비자들은 "수년간 매트리스 사용으로 방사선 피폭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구체적인 병명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도 손해 발생이 분명하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주거환경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엔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법률이 일부 개정된 2019년 1월 이후에야 제조가 금지됐다"며 "이에 피고가 당시 기술수준에 비춰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저촉되는 등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진침대의 주의 의무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매트리스의 피폭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질병 발생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일정량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인체에 위협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며 "매트리스의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저선량'이라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 인과관계 및 건강상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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