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소비자들, 대진침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3.10.19 10:21 / 수정: 2023.10.19 14:12
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 검출 매트리스 이동작업에 돌입한 2018년 10월16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대진침대 천안공장으로 옮겨진 매트리스를 분해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더팩트 DB
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 검출 매트리스 이동작업에 돌입한 2018년 10월16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대진침대 천안공장으로 옮겨진 매트리스를 분해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 주식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4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며 수거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라돈 침대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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