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한전 직원 책임 아냐"…대법, 무죄 확정
입력: 2023.10.18 11:56 / 수정: 2023.10.18 11:56
한국전력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고성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 현장./더팩트 DB
한국전력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고성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 현장./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 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전 속초지사 전현직 직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4월4일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 산불로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산림 1269ha가 소실됐다. 주민 2명도 다쳤다.

검찰은 당시 한전 속초지사 직원들의 총체적 배전선로 부실관리에 따른 주전선 쪽 마모 피로현상을 방치해 산불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전선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 때문에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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