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송경호 "'허위 인터뷰' 尹 처벌 의사 확인하면 오해 산다"
입력: 2023.10.18 06:45 / 수정: 2023.10.18 06:45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은 뉴스타파 등이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대출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허위이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청탁 대가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TF를 만들고 신 전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JTBC와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라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송 지검장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 개시 요건이 될 수 없다"라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다면 수사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 그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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