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판매업자 '용팔이' 비난한 20대…모욕죄 무죄 확정
입력: 2023.10.17 12:12 / 수정: 2023.10.17 12:12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온 PC 메인보드 판매글 묻고 답하기 란에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고 써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용팔이'가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부품은 당시 품절 상태였고 판매자는 원래 가격의 2배가 넘는 40만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즉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같은 의도를 비판하는 다수의 다른 게시글과 같은 견지에서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글을 올린 횟수가 1회에 지나지 않고 '용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는 다른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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