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등 혐의…"자신이 미래 한동훈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홍 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홍모(42)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홍 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28분께 법원에 들어선 홍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에게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했다.
흉기를 왜 갖다 놨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나중에 말하겠다"며 답을 피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홍 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 1점과 토치 3개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이 흉기들은 한 장관이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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