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도 갖는다
입력: 2023.10.16 18:16 / 수정: 2023.10.16 18:16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후임 대법관 인선은 지연 불가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자리가 공백인 가운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하기로 대법관들이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해 논의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선임대법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청의 사전 절차인 천거 등 추천 절차의 일부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보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인사와 관련해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 아래 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은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2024년 정기인사도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심판권 등 대법원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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