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원·황은희 부부도 사형 구형
'전부 자백' 연지호만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오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왼쪽부터) 3인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한 가운데 피의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경우 등 일당의 결심공판 기일에서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경우에게 "(범행) 설계자로 연지호 등을 연달아 섭외해 케타민 등 범행도구를 전달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전부 인정했으나 본 법정에서는 개선의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대한에게도 "강도 살인 직접 행위자로 피해자를 암매장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유상원을 두고는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아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코인 지갑에 접속하려고 시도했다.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를 부인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유상원과 사실혼 관계인 황은희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공판에서도 전부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동생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성장 과정에 있는 조카(피해자의 자녀)에게 모친의 죽음을 밝히기 어렵다고 한다"며 "아들이 받을 충격과 슬픔을 차마 말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우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약물에 중독돼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대한 측 또한 "약품의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죄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사주를 받고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받은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던 중 작년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주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 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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