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추가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입력: 2023.10.16 09:59 / 수정: 2023.10.16 09:59

'백현동 의혹' 기소 나흘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지 나흘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A 씨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자신의 수행비서 A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B 방송사 사이 PD C 씨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A 씨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 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과 B 방송사 간에 PD C 씨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 보강수사하도록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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