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한 우체국…대법 "차별행위"
입력: 2023.10.16 06:33 / 수정: 2023.10.16 06:33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신지체장애인 18명이 국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차별행위 중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원고들의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예금 이체·인출을 할 때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더 나아가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에게 100만원 미만 거래는 통장, 인감을 지참하고 은행창구에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 동의서가 있어도 혼자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해 은행창구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피한정후견 장애인들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비대면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위자료로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우정사업본부의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 때 체크카드 거래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6개월 안에 마련하며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이같이 제한한 우정사업본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능력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판시했다.

장애인의 능력 제한 범위를 가정법원 결정과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법령을 준수해야할 책무가 있고 장애인 차별을 방지할 더 큰 책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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