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일하는 '역기러기 아빠'…법원 "국내 과세 취소해야"
입력: 2023.10.16 07:00 / 수정: 2023.10.16 07:00
국내에 가족을 두고 해외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이른바 역기러기 아빠의 국내 과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국내에 가족을 두고 해외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이른바 '역기러기 아빠'의 국내 과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해외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이른바 '역기러기 아빠'의 국내 과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중 거주자일 경우 국내보다 더 '밀접한 경제관계'가 있는 해외를 거주국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 유통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6년 본격적인 사업 확장 이후 2017년 매출 약 76억원‧자산 23억원 규모에서 2018년 매출 약 68억원‧자산 총액 31억원으로 성장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A씨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고, A씨 역시 2017‧2018년 각각 3개월 가량 한국에서 살았다. 또 A씨는 상속받은 인천 아파트 등 배우자와 함께 약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A씨는 2017‧2018년 베트남 회사 배당 소득 약 5억원 상당을 국내 계좌로 송금했지만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2020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7‧2018년 종합소득세 약 2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말부터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해 2017‧2018년 과세 기간동안 국내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베트남이므로 베트남 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양 국가의 거주자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인 베트남을 실질적인 거주국으로 본 것이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르면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한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부터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오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2017‧2018년 자산이 크게 증가해 성장했기에 베트남은 A씨가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하는 등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며 베트남을 거주국으로 봤다.

이에 "A씨는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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