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세번째 구속…변호인 "유례없는 일"
입력: 2023.10.14 00:00 / 수정: 2023.10.14 00:00

'증거인멸·도주우려' 추가 구속
1심 최장 1년6개월 구속 가능성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경기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이에 1년간 구속 수감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에 이를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기도 하다.

추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1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에게 자신이 사용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 기소됐다.

이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추가 기소된 이후 지난 4월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차 구속돼 이날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3차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모 씨의 구치소 접견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범행 시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이새롬 기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범행 시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이새롬 기자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영장 발부 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증거인멸교사 공범인 방용철 부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봐도 검찰의 의도성이 명확하고 받아준 법원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방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방 부회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증인 99명을 일괄 철회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일 몇 번이면 재판이 종료되는데 이미 1년이나 구속된 이화영을 추가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정도를 제외하면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발부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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