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어 16일 개최…마무리 못 지을 수도
대법원장 자리가 공백인 가운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 회의가 오는 16일 열린다. 사진은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자리가 공백인 가운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 회의가 오는 16일 열린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에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면서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재산신고 누락 △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으로 인사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해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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