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2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3.10.12 15:37 / 수정: 2023.10.12 15:37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우성 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남용희 기자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우성 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탈북자 유우성 씨와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국가가 유우성 씨에게 1억2000만원, 유가려 씨에게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들이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인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의 절반 가량이다.

유우성 씨는 지난 2011년 탈북자 신분으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유가려 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하고 오빠인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유우성 씨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려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