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혐의 직접 증거 충분"…불구속 기소
입력: 2023.10.12 13:51 / 수정: 2023.10.12 13:51

대장동·위례 재판에 병합 신청…재판 4~5건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취재진과 만나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특혜 제공 결정권자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했다"며 "저희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관련 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은 시를 위해서 공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이 대표는) 이를 탈법적으로 위배했다"며 "지자체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되고 법리상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와중에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실제 혐의 입증이 판단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법리 및 보완 수사를 검토해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도 보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첩할지는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백현동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두 사건 피고인이 동일해 앞서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합치는 게 공소유지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백현동 의혹 기소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이 대표 사건은 3개로 늘었다. 검찰의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 출석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별도로 기소하면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원지검이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사건이 모두 기소되면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대장동·위례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까지 5건이다. 백현동 사건이 병합돼도 4개 재판은 불가피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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