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인사불이익'…전 언론사 대표 2심도 벌금형
입력: 2023.10.12 13:55 / 수정: 2023.10.12 13:55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언론사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이훈재‧양지정 부장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박 전 대표가 쌍방 항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소속 기자 A씨가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A씨를 직무에서 배제시킨 후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키고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자로 일하던 A씨를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 "기자와 연구직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며 박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20개월간 취재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유죄로 봤다.

다만 A 기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박 전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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