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재명 영장 기각 공세…한동훈 "민주당도 상당수 가결표"
입력: 2023.10.11 17:26 / 수정: 2023.10.11 17:26

"영장 발부 호언했는데 기각" vs "죄 드러날 것"
체포동의안 설득력 놓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도 상당수 가결표가 나왔다며 재판에서 이 대표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을 놓고 반 헌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에게는 무죄추정원칙이 왜 반대로 적용되느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도어스테핑 등 여러 자리에서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제 워딩을 상세히 보시라. 맥락을 보시면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무죄추정원칙이 이 대표에게도 적용되냐는 이어진 물음에는 "무죄를 추정한다는 원칙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에서 확언한 이 대표의 혐의사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께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표현이 나온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고 수많은 인적·물적 자료가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호언장담했음에도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추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며 "제가 검찰에게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근거가 있었다. (이 대표의 혐의도) 본 재판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무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무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 법무부 장관이기도 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는 설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체포동의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원한다는 신뢰를 주려면 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수준으로 판사가 설득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판사 설득은 이제 검사들이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대표 사건에)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한 장관은 객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과 주장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볍기 그지없는 한 장관의 모습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력,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 판단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의원님의 개인적 판단"이라며 "민주당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라. (체포동의안이) 설득력 있으니 가결표를 던진 것 아니냐"라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국회법 93조를 들어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회법 93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4만 자 가운데 3만 자를 독식해 이 대표를 한 명의 피의자가 아닌 정적,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을 이입해 설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의견일 뿐"이라며 "구체적 증거와 혐의 내용 등 검찰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오히려 끝까지 (체포동의안 설명을) 방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맞섰다. 이어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도, 태도 하는데 서로의 입장이 있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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