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2개월
입력: 2023.10.11 15:38 / 수정: 2023.10.11 15:38

일부 혐의 유죄→무죄…수수액 감액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8억9680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과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2020년 1월 19일 사업가 박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20년 11월 20일 박 씨에게 받은 2600만 원은 1100만 원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수수금액은 1심보다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알선하는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액수, 횟수, 범행 경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각 범행이 2년이 넘는 장기간 이뤄졌고 이 전 부총장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한 점 등도 지적했다.

다만 "비자발적이나마 (수수한 금액을)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에 비해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1심의 형량을 감형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사업가 박 씨에게 알선 대가 등으로 9억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총선 전후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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