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교사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입력: 2023.10.11 14:27 / 수정: 2023.10.11 14:27

대검 형사부,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장 교사들을 만나 교권회복 4법 취지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직교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장 교사들을 만나 교권회복 4법 취지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직교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장 교사들을 만나 교권회복 4법 취지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직교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날 '인디스쿨 현장교사정책 TF' 소속 초등·중학교, 특수학교 현직교사 6명과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간담회 직후 교사들과 만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로 보지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취지에 따라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7월과 9월 일선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처리 방향을 지시했다. 고소·고발 자체로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주고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소환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검 관계자는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권 및 교사의 기본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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