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여야 공방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보복판결 아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최근 자신의 SNS에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이번 보궐선거를 규정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가 '보복판결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취지의 선거 현수막을 걸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법사위에서 김 후보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고 낙마했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김 후보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가 맞나"고 되물었다. 김 처장은 "저희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렸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대법원 판결은) 공익적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단순히 절차 위반만 판단하지 않았고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따져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결론냈다"며 "대법원 판결을 투표로 심판하라는 게 정당한가"라고 캐물었다. 김 처장은 "일반적으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해가 없다는 전제로 평가는 가능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은 억제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보복판결'이 맞느냐는 질문에 "1~3심 재판부 모두 그런 생각 없이 재판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판결이 투표 심판 대상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대법원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개인적 입장"이라며 "공식적 입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판결 3개월 후 단행된 김 후보 사면·복권을 놓고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의 발언은 개인의 주관적 표현일 뿐이라며 야당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후보를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며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자신은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표명이지 사실 문제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따졌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반박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지적한) 현수막에는 선관위 검인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고 게시 주체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김태우 후보의 보복판결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2015년 8월 20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의원 대법 판결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가 참담히 무너졌다"고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주관적 표현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다거나 허위사실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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