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전원합의체 등 차질 우려
입력: 2023.10.06 18:03 / 수정: 2023.10.06 18:03

새 후보 지명해도 1~2개월 걸릴 듯
안철상 권한대행도 임기 만료 앞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과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이 후보자는 여야 적대적 대치 상황과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성범죄자 감형 등 논란을 넘지 못 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사례 이후 35년 만이다. 당시 군사정권 시절 행적이 문제된 정 후보자는 가결에 7표가 모자라 고배를 마셨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한 빌딩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운영된 권한대행 체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로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 적이 있지만 당시는 2주에 그쳤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부터 대법관 중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체로 대응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임명까지 1~2개월가량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사법행정에 차질도 우려된다.

대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지금까지 권한대행이 이를 대신한 사례는 없다. 현재 대법관이 12명인 상태에서는 찬반 동수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렵다.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도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도 대법원장이 갖고 있어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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