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해진다
입력: 2023.10.06 16:46 / 수정: 2023.10.06 16:46

공개 대상 범죄 및 대상자 확대…'머그샷' 촬영 근거법 국회 통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을 뼈대로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DB
이른바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을 뼈대로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상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이른바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특정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해 열거하고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내란·외환, 폭발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추가했다.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

공개 방법 및 절차도 개선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최근 30일 전후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머그샷'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한다.

이밖에 피의자 의견청취 절차,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시 별도의 형사보상규정 등도 추가로 신설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다듬어졌다. 기존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실무상 경찰청 내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공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위원의 비밀누설죄도 규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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