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윤리 위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심도 "해고 정당"
입력: 2023.10.06 16:04 / 수정: 2023.10.06 16:04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6일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남용희 기자(현장풀)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6일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남용희 기자(현장풀)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돼 같은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이후 올해 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한 것은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며 "윤리 위반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 전 기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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