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실패한 검찰…선 위증교사-후 백현동·대북송금
입력: 2023.10.05 00:00 / 수정: 2023.10.05 00:00

"소명된" 위증교사 '분리 기소' 전망
대북송금 처리 향방은 고심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당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왕=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당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왕=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보강수사에 전념할 가능성이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출근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관련 수사 자료를 살펴보며 보강 수사를 벌였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두 사건 모두 범죄 혐의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입증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첨부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며 이 대표 혐의 구성에 빈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대적으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기는 '분리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의혹은)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검찰로서는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된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 확보를 꾀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수사팀 내부에서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위증교사와 백현동 의혹 두 사건을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법원에서 이미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명시한 데다 원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문제도 얽혀 있어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면 △쪼개기 불법 후원금 의혹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추가 혐의 수사와 함께 보강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일부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기더라도 한동안 보강 수사를 이어간 뒤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성남 FC 의혹에 대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한 달 뒤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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