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6개월 구속기간 만료
김인섭 측 "관련자들 일체 연락 하지 않아"
백현동 개발 과정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구속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보석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 과정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구속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보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미결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면 구속 피고인은 석방해야 한다.
지난 5월 2일 구속된 김 전 대표는 오는 11월 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4달 이상 지속돼 온 김 전 대표의 재판은 아직 11명의 증인신문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 측은 "공판은 구속 기간 만기 이후에도 진행돼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알선수재 성립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제기 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자, 공범들과 일체 연락이나 면담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피고인의 변론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성실히 재판에) 임해왔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이 감사원 수사 요청, 고발로 시작됐고 수사 중 김인섭을 먼저 송치했다. 보완 수사 결과 수사 중 압수수색에서도 추가로 돈을 더 받기도 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당연히 구속 만기에 있어서 보석 허가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도주, 증거인멸이 우려되지 않고 실체 진실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그 안에 마치기 어렵다"며 "보석은 해야 할 듯하다"고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석 조건은 양측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 및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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