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집 들어간 남편…헌재 "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3.10.03 09:00 / 수정: 2023.10.03 09:00

"공동주거자 지위 있고 평온 해치지 않아"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거주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사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검찰의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와 B씨의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B씨와 10년 넘은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주택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마련했다. B씨가 A씨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한 때는 사건 2주 전 쯤이고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였다. A씨의 짐도 집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근거다.

헌재는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해온 부부관계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한다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거침입죄 성립 조건인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뿐 불법적 방법으로 번호를 안 것도 아니었다. B씨가 경찰과 함께 집에 오자 문을 순순히 열어주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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