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정 국제학생증' 허위광고…3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10.02 07:00 / 수정: 2023.10.02 07:00

국제학생증 ISEC, ISIC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EC(국제학생교류카드사)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대행사 운영자 A씨가 ISIC(국제학생증협회)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대행사 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EC(국제학생교류카드사)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대행사 운영자 A씨가 ISIC(국제학생증협회)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대행사 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유네스코에 로고 사용 허가를 받고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를 내건 ISIC(국제학생증협회) 국내 발급대행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EC(국제학생교류카드사)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대행사 운영자 A씨가 ISIC(국제학생증협회)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대행사 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ISIC의 국제학생증 국내 발급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는 B,C사는 1993년부터 학생증에 유네스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게 허가받은 후 '유네스코와 공동창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해외여행시 학생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국내업체 판매 카드는 단순한 사설할인카드로서 가짜, 사이비 국제학생증'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했다. A씨가 발행해 판매하는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 국제학생증이고, 유네스코 로고가 들어가 있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이에 A씨는 2001년 B,C사를 상대로 홍보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하게 발행되고 해외에서 학생신분 확인 및 할인서비스 기능을 수행함에도 이같이 광고한 것은 A의 인격과 명예, 신용을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광고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같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 B,C사는 2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B사 등은 이같은 소송 결과에도 '진짜 국제학생증(ISIC) 대 가짜 국제학생증(ISEC)의 비교', '가짜 국제학생증은 ISIC 명칭을 표절한 카드로 여행 중 할인혜택이 안됨', '유네스코가 공동창안한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국내 유일의 학생여행사'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통해 홍보를 계속했다. 이에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를 고발했고, B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B사는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이 내려진 2019년 이후에도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만들고, 올해 6월경까지 이 문구가 국내 50개 대학 및 제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C사의 광고행위를 '부당하고 허위과장한 표시광고'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 두 곳만이 존재해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며 "B사 등이 행한 광고행위는 ISEC 국제학생증이 마치 가짜이거나 사이비 국제학생증이고, ISIC 학생증만 진정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이거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네스코는 국제학생증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며 ISIC에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B사 등은 공정위 경고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ISIC 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 인증한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B,C사의 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들의 광고로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가 B사 등의 광고행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청구한 위자료 지급은 "A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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