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는 무효' 민법 103조…헌재, 전원일치 합헌
입력: 2023.10.01 09:00 / 수정: 2023.10.01 09:00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이른바 성공보수를 무효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이른바 '성공보수'를 무효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성공보수'를 무효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03조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

청구인 A 변호사는 자신이 변론을 맡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의뢰인들에게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추상적이라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미 2019년과 2020년 이 조항을 판단한 바 있다. 통상 법률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며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다고 봤다. 민사법규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결론냈다.

이번에도 헌재는 A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또는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해석할 수 있고, ‘사회질서’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용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문제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 입법자가 이미 구체화해 놓은 개별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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