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매출전표 100개를 100회로 계산"
[더팩트ㅣ의왕=서예원 인턴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는 근거가 없으며 실제는 36회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는 이날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 씨 등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수사 팀 재편 후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376회 압수수색 등을 근거로 들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장동 및 위례 사건 25명 기소·9명 구속, 성남FC 사건 8명 기소,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사건 18명 기소, 11명 구속, 백현동 사건 2명 기소·2명 구속 등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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