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몰랐던 불법 …추석선물 홍삼·유산균 '당근' 금지
입력: 2023.09.30 00:00 / 수정: 2023.09.30 00:00

명절 다가오면 중고거래량↑…정부, 규제개선 논의 중

추석이 다가오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파는 글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추석이 다가오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파는 글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추석 선물로 받은 고급 홍삼 세트 새 상품, 쿨거(쿨한 거래)시 에눌(에누리) 가능."

추석을 맞아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다양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1인 가구인 직장인 A(33) 씨는 여기저기서 받은 선물세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중고 거래'를 꼽았다. 이번에는 선물로 받은 유산균 세트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놨다고 한다. A씨는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 중고 거래에 올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중고거래 어플에 들어가 홍삼 유산균 등을 검색하자 다양한 상품이 올라와 있다. /당근마켓 캡처
지난 11일 중고거래 어플에 들어가 '홍삼' '유산균' 등을 검색하자 다양한 상품이 올라와 있다. /당근마켓 캡처

◆ 유산균·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되팔면 '불법'

신세계푸드가 실시한 2023년 추석 세대별 식품 선물 선호 조사 결과 건강식품은 15.2%로 20~40대가 선호하는 항목 3위를 차지했다. 실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일반 이용자들이 "추석 선물로 좋다"며 올린 건강기능식품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법률에 따라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하거나 모르고 팔았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당근'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거래가 많아지는 편이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즌"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리스트를 토대로 키워드 필터링 등을 한다"고 말했다.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별 방법(왼)과 건강기능식품 표시 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별 방법(왼)과 '건강기능식품' 표시 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기능성 표시 식품은 가능…구별법은 '인증마크'

판매자들은 불법인줄 모르고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당근 관계자 역시 "이용자들은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 알려드리면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 있다.

대표적으로 홍삼, 비타민, 루테인, 유산균 등이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약품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기능성 표시 식품'은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 액상 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개인 간 재판매 규제에 '갑론을박'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고 거래 경험이 있는 B(30) 씨는 "(개인 간 거래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받은 그대로 새 상품이고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값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4~10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 홈페이지에서 이와 관련해 온라인 토론이 진행됐다. 참여자 1000여 명 중 상당수는 물론 식약처와 의약업계에서도 반대한다. 개인 간 거래시 안정성 및 기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찬성 측은 개인간 선물이 일상화된 점과 특별한 복약지도가 필요 없다는 점 등을 꼽는다.

규제심판부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의견을 들은 규제심판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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