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배임' 유병언 장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9.28 20:43 / 수정: 2023.09.28 20:43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 원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섬나(5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 원을 빼돌려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부터 2014년 1월까지 64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와 법인세 1억6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유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모그룹을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범행의 목적, 영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고, 선행 형사재판 관련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유 씨는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해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받았다.

유 씨는 같은 해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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