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송금·이화영 뇌물' 쌍방울 방용철 보석 석방
입력: 2023.09.27 20:30 / 수정: 2023.09.27 20:30

내달 13일 구속 만료 앞두고 풀려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헌우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이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방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방 부회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방 부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내달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방 부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보석 심문에서 "협심증을 앓고 있어 외부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증거 인멸 우려도 없으며 전과 누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방 부회장의 석방은 반대했지만 추가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방 부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2021년 10~11월 쌍방울 직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가 정리돼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방 부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전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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