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정치적 고려 아닌지 우려"
입력: 2023.09.27 15:09 / 수정: 2023.09.27 15:09

법원 "직접 증거없고 다툼 여지" 영장 기각
"검사생활하며 이런 증거인멸 못 봐…수긍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당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왕=박헌우 기자(현장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당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왕=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직접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찰이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이 대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강조했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현직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측근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연락한 이후 이화영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드러나 있다"며 "검사생활을 하며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지만, 재판부는 측근들이 한 일이지 이 대표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유 정황도 확인됐는데 법원이 현직 야당 대표라는 점만 강조해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일반 사건에서 이 정도 증거인멸이었다면 영장이 발부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까 싶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용도변경과 공사배제 특혜 관련 서류에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 임의로 이와 같은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라며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특혜를 들어줬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직접 증거들인데 법원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어제 심문에서 민간개발이 이뤄진 게 박근혜 정부 국토부 때문이라고 변소했는데, 그렇다면 이 대표 스스로도 이게 민간 특혜가 있었다고 인지하는 셈이다"라며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물으니 이 대표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이 사안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명확한 진술이 있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이화영이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으며 실제 김성태와 이 대표의 통화 사실도 있다"며 "방북비와 스마트팜 지원비 대납에 대한 수혜자가 이 대표이기 때문에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저희로서는 소명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화영의 진술 조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 이화영이 이후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진술은 바뀌지 않으니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해석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재판부가 어제 심문에서 이 대표에게 '이화영이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장을 간 건을 도지사로서 결재한 걸 알지 못했냐'라고 물으니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해 재판부가 이례적 사안이고 도지사 관심 사안인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수사팀은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법원의 판단이 저희와 다른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차분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여전히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좀 더 상황을 봐야겠다"라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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