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부동액으로 어머니 살해…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9.27 14:11 / 수정: 2023.09.27 14:11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더팩트 DB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존속살해미수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9월 어머니가 평소 복용하는 약에 수면제를 섞어 마시게 한 다음 쌍화탕에 자동차 부동액을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해 1,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과 범행수익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어머니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A씨의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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