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장 시절 법 개정 요청 4년 뒤 결실
"우리가 씨 뿌리면 결국 국민이 맛있게 드실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월례회의에서 혁신적인 업무처리를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9년 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가 처음 포함됐다.
2014년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시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다.
이원석 총장은 26일 대검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대검 과장으로 일할 때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범죄수익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을 요청했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법이 개정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탈무드의 ‘나무 심는 노인’도 소개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후대를 위해 정성껏 묘목을 심는 노인의 일화다.
스토킹 범죄도 예로 들었다. 2년전만 해도 스토킹범죄는 단순 경범죄라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뒤로는 엄정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경험과 탈무드 일화를 꺼낸 이유는 검찰 구성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자세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총장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계속 고쳐 나가야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내가 씨앗을 뿌리면 누군가는 거름을 주고, 또 누군가는 꽃을 피우고, 누군가 열매를 맺게 만들어 결국 국민들이 배부르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씨앗을 뿌리고 밭갈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기대할 수 없으며, 내가 오늘 노력한 것이 결국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번 달로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 총장은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강력범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총력 대응해왔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남은 임기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막판 스퍼트’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