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표현 자유 중요"
입력: 2023.09.26 17:04 / 수정: 2023.09.26 17:04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에 관한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의 궁극적인 의도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데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선례의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그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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