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21일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기준을 40년 만에 재정립했다. 기존 판례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때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지만 상대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 정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새로운 판례를 확립했다.
검찰은 이번 전합 판결 전에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실무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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