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대법관 회의 개최
입력: 2023.09.25 14:22 / 수정: 2023.09.25 14: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면서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다./박헌우 기자(현장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면서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다./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면서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법관 중 가장 선임자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해 대법원장 궐의 상황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지난 21일에 이어 25일 잇따라 무산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국회 일정이 표류하는 상태다.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통과 역시 불투명해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지난 1993년 9월 운영된 적이 있다. 당시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행체제 12일 후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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