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1년 1월 A씨는 국민신문고에 B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신고를 했으나 강남구는 부정수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이듬해 또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했다. 권익위의 사건 처리 요청을 받은 강남구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회신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조사 자료를 모두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가 요청한 정보는 △피신고자의 사회활동 등에 관한 자료 △신고심사의견서 △부패 신고 사건 처리요청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관련 확인 조사 요청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확인 조사 결과 제출 △부패 신고 사건 처리 요청 회신 등 6개 항목이었다.
법원은 A씨가 요청한 항목 중 2, 5, 6 세 항목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단 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규정에 따라 '정보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기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지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2, 5, 6 항목의 경우 "B씨의 진술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관련 내용, B씨의 재정, 소비 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로 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1, 3, 4 항목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남구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봤다.
또 "강남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정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법령은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르다"며 "강남구청의 처분 사유 추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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