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찬성 149명·반대 136명으로 가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기로에 선다.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긴급 이송,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기로에 선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당일 법원은 체포동의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검찰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됐고,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했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대표는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월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피의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피의자가 주장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