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항거 곤란할 정도 아닌 폭행·협박으로도 범죄 성립"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힘들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대법원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힘들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8월 4촌 친족관계인 피해 여성(당시 15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983년부터 대법원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시간적으로 앞서 이뤄진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체주행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판례를 확립했다.
피해자에게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지키는 태도를 요구하는 과거 입장을 전제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1953년 제정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정했으나 1995년 개정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했다.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이 정조나 성적 순결이 아니라 평등한 개인으로서 사람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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