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직-공무원 수당·출장비 차별은 정당"
입력: 2023.09.21 15:45 / 수정: 2023.09.21 15:45
공무원과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무기계약직들이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공무원과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무기계약직들이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과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무기계약직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관리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 근로계약을 맺고 도로의 유지·보수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한다. 국토부 소속 운전직, 과적 단속 공무원들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여비 등을 지급받지만 배제돼왔다.

이들은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각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못받은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국도관리원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는 있지만 공무원과 비교할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합은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도의 책임윤리가 적용되고 노동 3권이 제한되는 등 공무원의 특성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같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수당 차별에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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