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빨간 거짓말"…'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3.09.21 13:45 / 수정: 2023.09.21 13:45

유동규 징역 1년6개월, 남욱· 정민용 1년
검찰 "돈 준 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 없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3억 8000만 원과 79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1억 4000만 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1억 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70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유동규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1억 9000만 원 뇌물수수는 자체만으로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김용 피고인은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법대 앞에 섰다"며 "이재명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처벌을 면하고, 2021년 대선후보가 되고자 했던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남욱에게 무려 8억 4700만 원이라는 뇌물성 정치자금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용 피고인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 농도가 너무나 짙다"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은 없다는 한 사람은 명백히 거짓말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주된 증거인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동규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과 정진상에게 금품을 줬단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며 "약 10여 년 전 사건이어서 다소 지엽적으로 사건을 진술하지 못한 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뇌물 수수 및 공여 진술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한 자발적 진술"이라며 "처벌수위만 높아질 뿐 특별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3년 설 무렵 1000만 원, 2013년 4월경 7000만 원, 2014년 1억 원 등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특정했다.

유 전 본부장을 두고는 "정치자금법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범죄는 적발 시 양자 모두 처벌돼 적발하기 어렵다"며 "유동규의 제보성 진술로 말미암아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유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본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끝을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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